티스토리 뷰
홈택스종합소득세 직접신고 소득공제 증빙서류안내_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최신 규정!
FlowerPig 2023. 6. 17. 21:39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직접신고하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최신 규정!
소득공제 신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문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답변>
가. 금융회사 등에 차입한 경우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나. 개인간 차입의 경우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대주),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명세서(본인작성)
국세청(www.nts.go.kr)>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세무서식>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검색-8쪽 사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문의 :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답변>
가) : 매년 제출, 나)~마) : 변동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제출하지 않아도 됨
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기관)
나) 주민등록표등본
다)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시.군.구청)
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소, 본인보관)
마) (대환,차환,연장시)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은행 등)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문의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
<답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금융기관 또는 본인보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문의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답변>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중소기업 중앙회)
주택마련저축 공제
문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답변>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기관 또는 본인보관)
출처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