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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직접신고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일시퇴거 입증서류, 입양자녀, 수급자, 위탁아동, 장애인공제 관련 증빙서류 안내!

 

부양가족공제

 

문의 :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답변>

 

주민등록표등본(정부 24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일시퇴거 입증서류

 

문의 : 일시퇴거임을 증명하기 위한 제출서류는?

 

<답변>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가. 취학의 경우 : 재학증명서 (학교)

 

나. 요양의 경우 : 요양증명서 (요양기관) 

 

다. 재직의 경우 : 재직증명서 (직장) 

 

라. 사업상 형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보관)

 

입양자녀

 

문의 : 입양자녀예 대한 공제 증빙서류는?

 

<답변>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수급자

 

문의 : 부양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증빙서류는?

 

<답변>

 

수급자증명서 ( 읍.면.동주민센터)

 

위탁아동

 

문의: 위탁아동을 부양하는 경우 증빙서류는?

 

<답변>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군.구청)

 

장애인공제

 

문의 :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답변>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읍,면,동주민센터)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증명서 사본 (국가보훈처) 

 

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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