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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연금신고 혼자 신고하기! 공적연금 합산신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 분리과세 경정청구, 의료목적 분리과세 최신 규정 안내!

 

종합소득세 연금신고 공적연금 합산신고

 

문의 :국민연금(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국민연금(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합산신고 하지 않을 시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연금소득 분리과세 경정청구

 

문의 :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사적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후 다시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법

법령해석과-3103(2017.10.27.)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문의 : 사적연금 소득 중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가' 과 '나' 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 : 연금소득자의 나이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나. 종신형 연금보험 : 4%

 

*관련법

소득세법 제143조의2 제2항

 

의료목적 분리과세

 

문의 :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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