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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연금신고 직접신고 안내_공적연금 합산신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 분리과세 경정청구, 의료목적 분리과세 최신 규정 안내!
FlowerPig 2023. 6. 16. 19:48종합소득세 연금신고 혼자 신고하기! 공적연금 합산신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 분리과세 경정청구, 의료목적 분리과세 최신 규정 안내!
종합소득세 연금신고 공적연금 합산신고
문의 :국민연금(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국민연금(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합산신고 하지 않을 시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연금소득 분리과세 경정청구
문의 :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사적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후 다시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법
법령해석과-3103(2017.10.27.)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문의 : 사적연금 소득 중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가' 과 '나' 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 : 연금소득자의 나이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나. 종신형 연금보험 : 4%
*관련법
소득세법 제143조의2 제2항
의료목적 분리과세
문의 :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출처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