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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_기타소득 부양가족공제, 구매실적 사은품, 연금저축 중도해지, 영업권양도 분할지급, 위약 법정이자 최신규정!
FlowerPig 2023. 6. 15. 22:04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 기타소득 부양가족공제, 구매실적 사은품, 연금저축 중도해지, 영업권양도 분할지급, 위약 법정이자 관련 최신 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부양가족공제
문의 : 분리과세 가능한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안됩니다. 분리과세 가능한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 집행기준 50-0-2
구매실적 사은품
문의 : 백화점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입시 지급하는 사은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백화점등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소득46011-21045(2000.7.26.)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
문의 :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①항 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법령해석소득-3007(2019.1.15.)
소득세제과-27(2019.1.3.)
연금저축 중도해지
문의 :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은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 15%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
영업권양도 분할지급
문의 :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영업권을 양도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영업권을 양수한자는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고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소득-175(2014.4.3.)
위약 법정이자
문의 : 근로계약 위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지연 손해금은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
서면법규과-596 (2014.6.16.)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출처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