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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쉽게하기 임대보증금 예치이자, 종중 등 단체명의 예금이자, 종합과세대상 합산신고, 채권매매차익 최신규정안내!

 

임대보증금 예치이자

 

문의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등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합과세 됩니까?

 

<답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본인의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 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조

 

 

종중 등 단체명의 예금이자

 

문의 : 종중 명의의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도 종합과세 됩니까?

 

<답변>

 

 

아니오!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종중의 예금이자는 무조건 분리과세하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4조 소득세과-1527(2009.10.7.)

 

종합과세대상 합산신고

 

문의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제도란 무엇입니까?

 

<답변>

 

가. 금융소득(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제외)의 연간 합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예시 : 국외원천 이자·배당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합니다. 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소득세법 제14조

 

채권매매차익

 

문의 :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답변>

 

아닙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전약정이율로 환매하는 경우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조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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