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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규정 종합소득세 신고 금융소득자료 세무서 확인, 금융소득자료 확인방법, 배당가산액, 배당소득 범위, 배당소득 수입시기 최신규정안내!

 

금융소득자료 세무서 확인

 

문의 :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언제든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외의 기간에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자료 확인방법

 

문의 : 본인의 금융소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금융소득 조회 (본인방문 :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 : 위임장, 인감증명서,대리인의 신분증)

 

나. 본인이 거래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원천징수세액명세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산액

 

문의 : 배당가산(Gross-up)되는 배당소득은?

 

<답변>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의제배당(Gross-up 적용되지 않는 의제배당 제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배당가산이 적용됩니다.

배당가산(Gross-up)이란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가산하는 금액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범위

 

문의 : 배당소득은 무엇입니까?

 

<답변>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분배받는 다음의 금액 등을 말합니다.

 

①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의제배당

③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④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일정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⑦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동적동업자는 제외)가 배분받은 금액

⑧ 위 ①~⑤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⑨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관련법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수입시기

 

문의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입니까?

 

<답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그 지급을 받은 날 

나.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금처분결의일

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라. 감자,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 감자결의일, 퇴사,탈퇴일

마.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바.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사.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자본전입결의일

아.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결산확정일

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이익을 지급받은 날 , 원본전입뜻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의한 원본전입일 

차. 당소득부 결합 파생상품 : 그 지급을 받는 날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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