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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각종 정보/세금정보_Tax information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과세대상 신고_금융소득 필요경비, 금융소득자 기부금공제, 금융소득자료 금액차이, 금융소득자료 사용용도 안내!
FlowerPig 2023. 6. 5. 22:28반응형
홈택스 최신규정 금융소득 필요경비, 금융소득자 기부금공제, 금융소득자료 금액차이, 금융소득자료 사용용도 안내!
금융소득 필요경비
문의 : 금융소득 계산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상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조 심사소득2014-0019(2014.4.28.)
금융소득자 기부금공제
문의 :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59의4조
금융소득자료 금액차이
문의 : 세무서에서 제공받은 금융자료와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다른데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답변>
금융회사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에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중복제출·오류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제공한 자료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자료 사용용도
문의 : 세무서에서 제공받은 금융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답변>
증명자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자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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