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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쉽게하기!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재형저축 비과세, 저축성보험 비과세,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안내!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문의 : 선택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2017.12.31. 이전 발행분)등에 대한 이자를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인가요?

 

<답변>

 

납세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자소득의 30%(개인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이자소득의 14%(개인지방소득세 포함 15.4%)원천징수에 비하여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재형저축 비과세

 

문의 : 2013.1.1. 이후 신설된 비과세 재형저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답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써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7년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및 제3자에게 양도가 없어야 하고

(단, 만기 도래 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추가 연장 가능)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해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저축성보험 비과세

 

문의 :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답변>

 

다음의 3가지 저축성보험 차익은 과세제외 됩니다.

 

가.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이고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단,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것

-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 사망시(또는 보증기간 이내 사망한 경우 보증기간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을 것

-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이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않음)이 연금수령 개시일 연금계좌평가액에서 연금수령 개시일 기대여명연수를 나눈 금액에 3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관련법

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문의 :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일정 요건을 갖춘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4조 소득세과-1527(2009.10.7.)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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