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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주택임대소득 최신규정 과세대상 주택 수 기준, 1주택 고가주택, 간주임대료 제외 소형주택, 고가주택 판단기준일 안내!

 

과세대상 주택 수 기준

 

문의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는 보유주택 수인지, 임대주택 수인지?

 

<답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1주택 고가주택

 

문의 : 기준시가 9억이 넘는 1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다른 주택이 없는 부부 A와 B가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A와 B는 각각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개정세법) 2023년 귀속부터는 기준시가 12억으로 변경됨.

 

*관련법

소득세법 제12조

 

 

간주임대료 제외 소형주택

 

문의 :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하여는 소형주택이 아닌 비소형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하여야 과세된다고 하는데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답변>

 

가. 소형주택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주택

 

나.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 주택 2채, 소형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보유 주택수가 2채가 되므로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비과세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고가주택 판단기준일

 

문의 : 기준시가 9억원(2023년 귀속부터는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는 데 판단기준일 및 방법은?

 

<답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고가주택에 해당됩니다. 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소득세 집행기준 12-8의2-3 소득세법시행령 제8의2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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