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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답변_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하는 방법 안내!
FlowerPig 2023. 1. 24. 21:09반응형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하는 방법 쉽게 안내드립니다.
1. 최근무인단속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하기
2.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범칙금" 전환 버튼을 클릭하기
① 과태료에서 범칙금전환에 동의.
② 발급요청 버튼 클릭하여 전환.
3.전환 완료 후 미납범칙금 화면에서 미납범칙금을 확인.
※ 결재 오류 문의 전화 : 1577-5500 (금융결재원 고객센타) 주의 사항
①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전환가능합니다.
② 범칙금 전환 후 해당 위반내역이 경력증명서에 법규위반 사항에 표기됩니다.
③ 범칙금 전환 후 벌점이 부과되어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범칙금 전환 후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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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매뉴얼은 아래 확인!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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