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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하는 방법 쉽게 안내드립니다.

 

 

1. 최근무인단속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하기

 

2.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범칙금" 전환 버튼을 클릭하기

 

① 과태료에서 범칙금전환에 동의.

 

② 발급요청 버튼 클릭하여 전환.

 

3.전환 완료 후 미납범칙금 화면에서 미납범칙금을 확인.

 

※ 결재 오류 문의 전화 : 1577-5500 (금융결재원 고객센타) 주의 사항

 

①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전환가능합니다.

 

② 범칙금 전환 후 해당 위반내역이 경력증명서에 법규위반 사항에 표기됩니다.

 

③ 범칙금 전환 후 벌점이 부과되어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범칙금 전환 후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세한 매뉴얼은 아래 확인!

 

이파인 범칙금 전환 안내.pdf
0.40MB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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