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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본인 의사로 퇴직할 시 실업급여 해당여부
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을 못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부득이한 사유없이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사정은 유학, 전직, 창업 등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권은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금금액 안내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금액에 대해 문의!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월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 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 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전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 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며칠내에 신청 해야 하나요?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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