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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사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화장품 원료는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별표 1]과 [별표 2]에 각각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원료에 대해서는 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사용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별표 1]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는 ‘미세플라스틱(세정,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영ㆍ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등 일부 화장품유형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에서는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발간('22.6) 하였으며, '미세플라스틱' 관련 시험방법 및 일부 성분에 대한 예시를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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