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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웹(Web)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 작성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 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건강iN > 가족건강관리에서 인증서 로그인

 

2. 서비스신청 >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 메뉴 클릭 

 

3. 작성하기 > 저장하기

 

※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 후 저장하면 작성자(보호자)의 생년월일 중 월일(숫자4자리)이 등록번호로 자동 설정되며, 검진기관 방문 때 알려주셔야 합니다.

 

※ 부모(법정대리인)가 건강보험증의 가입자(세대주)이고 영유아와 함께 등록된 경우 →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 메뉴 공동인증서 로그인 > 웹서비스 이용

 

※ 부모(법정대리인)가 건강보험증에 영유아와 함께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영유아 문진표 작성」 하단의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확인 신청」 → 영유아 소속지사에서 승인 완료되면 웹서비스 이용 가능(공단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영유아(자녀)소속 지사로 제출)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서 받을 수 있음)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정보 > 검진기관찾기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고객센터(1577-1000)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떤 제도인지?

 

1. 생후 14일∼71개월 기간에 월령별로 총 8회(3차례의 구강검진 별도)에 걸쳐 본인부담 비용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2. 기존 검사위주의 검진에서 벗어나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설계한 맞춤형 검진프로그램!

 

영유아 건강검진비용은 얼마를 부담해야 합니까? 

 

검진비용은 수검자가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재정 및 국가예산으로 부담합니다.

 

- 검진시기별 평균비용: 37,900원 (2021년 수가 기준)

 

★검진시기 / 1인당 검진비(원)

 

 

생후 14~35일 26,300

생후 4~6개월 28,400

생후 9~12개월 36,320

생후 18~24개월 51,640(구강검진비용 14,590 포함)

생후 30~36개월 34,950

생후 42~48개월 45,340(구강검진비용 14,590 포함)

생후 54~60개월 47,440(구강검진비용 14,590 포함)

생후 66~71개월 32,850

검진시기별 평균비용 37,900

※ 검진비용: 검진기관에 건강보험재정 및 국가예산으로 검진비 전액지급

 

[출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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