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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란? 설명드려요!
본인부담환급금은 요양기관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진료비 청구가 없을 경우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환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역에서 직장으로 자격 변동된 이후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도 체납으로 인한 기타징수금을 고지하는 이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구성원의 소득, 재산을 확인하여 부과하고 또한 연대납부의 의무가 있는데요,
지역보험료 체납상태에서 직장으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도 과거 지역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보험급여가 제한되는데,
이는 체납자가 종전의 체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새로이 부과되는 보험료만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진료 시에도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 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되지만, 가입자의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우선 보험급여를 받게 한 다음 급여제한기간 중 진료 받은 통지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취소되지 않고 완납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미납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 7월 1일부터는 급여제한자 중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일정 기준의 연소득 또는 재산 초과 가입자 및 세대원(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이 실시되어 진료 시 모든 진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날부터(분납 5회 미납 시 취소) 보험급여 적용을 받아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진료사실통지 후 2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공단이 추후 공단부담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진료받은 내용보기" 진료내역은 확인범위 안내
현재 홈페이지(모바일앱)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진료내역은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진료 받은 내용입니다.
이는 요양기관에서 우리 공단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지급한 내역으로 자료구축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진료 받은 내용은 진료개시일로부터 2~3개월 이후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