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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별 연장신청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1. 대상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급여상한 일수 365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급여상한일수 3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그 외 기타질환은 급여상한일수 40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2. 질환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은(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상한일수 도달 시 80일까지 1회 연장 가능(총 455일)

 

-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380일 상한일수 도달 시 75일까지 1회 연장기능(총 455일)

 

- 상기 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질환(‘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상한 일수 도달 시 1회 90일, 2회 55일씩 총 2회 연장가능(총 545일)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 관할 시·군·구(읍·면·동)청에 진료담당의사가 환자상태(병력, 증상 등) 및 연장사유(상세설명)를 기재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의료급여 연간급여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급여일수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급여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중복암의 산정특례 기간?

1. 적용시작일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신청: 확진일부터 적용

 

-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 신청일부터 적용

 

2. 적용종료일

: 중복암 확진일로부터 5년 되는 날의 전날

 

<예1> 중복암의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청한 경우

 

‘14.1.1. 유방암 확진, ’14.1.20.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17.8.5. 폐암 확진, ’17.9.1.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예2. 중복암의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한 경우

 

‘14.1.1. 유방암 확진, ’14.1.20.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17.8.5. 폐암 확진, ’17.10.5.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예3> 기존 특례적용암의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 등록 신청한 경우

→ 중복암 등록 신청일로부터 잔여 기간만 적용

 

‘12.1.1. 유방암 확진, ’12.1.20.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16.8.5. 폐암 확진, ’17.11.5.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예4> 기존 특례적용암 확진 이전에 발생한 중복암에 대해 확진일 3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 중복암 확진일로부터 소급 적용

 

[출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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