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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란 무엇인가요? 

 

1. 무상거주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며, 무상거주자는 전월세에 대한 지역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건물소유자와 친·인척관계이거나 친구 또는 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무상거주하고 있는 경우

 

둘째: 전월세계약은 A가 하였으나 실제 거주는 B가 하는 경우

 

셋째: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명이 기록되어있는 경우 조정 가능하고 무허가고시원(하숙/ 찜질방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도 아래 첨부서류 제출 시 조정가능,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시원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조정 가능

 

넷째: 노숙자 쉼터 등 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 대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등

 

2. 무상거주자 보험료조정 신청 시 필요서류

 

가. 무상거주확인서(건물소유자와 실제 거주인의 서명 또는 도장 필요)

 

나. 각각의 경우에 따른 첨부서류

 

첫째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지방세납부영수증 사본(건물 소유주) 또는 등기부등본

 

둘째의 경우 전월세계약서(A명의)와 전월세계약자(A)의 주민등록등본

 

셋째의 경우,

 

공부상 고시원 명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시원)

 

무허가고시원(하숙/찜질방 포함) 거주하는 경우 : 무허가고시원(하숙/찜질방) 거주사실확인서, 재산세 납부영수증 및 전월세계약서 등 운영자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넷째의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 재학증명서 및 기숙사입실 확인서 등

 

 

무상거주는 매년 신고를 해야 하나요?

 

1. 무상거주는 적용기간이 2년입니다.

 

2. 2년 후에도 주소가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공단 전산 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2년간 직권 연장이 가능하나,

 

그 이외에는 공단에서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에만 무상거주를 인정합니다. 

 

3. 만약 주소가 변동되었다면 무상거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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