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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무신고 인건비 안내, 원천세 무신고 추징 안내, 일반영수증 서식 안내!

 

원천세 무신고 인건비

 

문의 :  직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인건비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 천재,지변 등)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인건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원천세 무신고 추징 

 

문의 : 인건비를 지출하고 원천징수 없이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을 경우 추후 원천세가 추징되나요?

 

<답변>

 

네.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하여 인건비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에 따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됩니다.(3개월내 지연제출 시 0.5%)

 

*관련법

 

소득세법 제127조

 

일반영수증 서식

 

문의 : 일반영수증이란 어떤 영수증인가요?

 

<답변>

 

국세청 고시 제2014-30호(2014.12.12) 「영수증의 서식」을 참고하십시요.

 

* 국세청 홈페이지 알림/서식 메뉴 ⇒ 고시 메뉴에서 상기 고시번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관련법

 

국세청고시 제2014-30호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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