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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각종 정보/세금정보_Tax information
국세청/홈택스 민원_종합소득세 사업소득필요경비_종업원 신용카드 경비인정 안내, 취득세 매입비용 안내, 폐업자와 거래 비용인정 안내!
FlowerPig 2023. 5. 16. 21:28반응형
종업원 신용카드 경비인정 안내, 취득세 매입비용 안내, 폐업자와 거래 비용인정 안내!
종업원 신용카드 경비인정
문의 :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5조
취득세 매입비용
문의 :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가 매입비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폐업자와 거래 비용인정
문의 : 폐업 및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명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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