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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민원_종합소득세 사업소득필요경비 주요경비_보험대리점 인건비 안내, 선급임대료 비용 안분 안내, 자본적지출 주요경비 안내, 학원사업자 인건비 안내!
FlowerPig 2023. 5. 16. 21:41보험대리점 인건비 안내, 선급임대료 비용 안분 안내, 자본적지출 주요경비 안내, 학원사업자 인건비 안내!
보험대리점 인건비
문의 :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수당 등이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 중 인건비는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임금, 퇴직급여 등을 말하므로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모집수당 등은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국세청고시 제2018-8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2007.1.15)
선급임대료 비용 안분
문의 : 1년분에 대한 임차료를 일시에 선급한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하는 임차료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임차료를 선급한 경우에는 실제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의 임차료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자본적지출 주요경비
문의 :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재화의 매입이 주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관련 수선비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주요경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국세청고시 제2018-8호
학원사업자 인건비
문의 : 학원사업자가 강사 인건비를 사업소득으로 지급 시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인건비는 고용관계 있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보수․봉급 등 종업원의 근로소득(비과세분 포함)이 되는 금액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급여가 해당되며,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강사료는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국세청고시 제2018-8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2007.1.15)
출처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