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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민원_종합소득세 공제감면_부양가족 소득금액요건 안내, 소득귀속과 원천징수 차이 안내, 수정신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안내,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내, 퇴직연금보험료 공..
FlowerPig 2023. 5. 10. 19:41부양가족 소득금액요건 안내, 소득귀속과 원천징수 차이 안내, 수정신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안내,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내, 퇴직연금보험료 공제 안내!
부양가족 소득금액요건
문의 :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포함)
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 공제한 금액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경우는 제외
③ 이자ㆍ배당소득금액 : 비과세․분리과세를 제외한 이자, 배당소득금액 전액 *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의 합계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
④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총연금액 연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사적연금소득 제외 (개정세법)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는 1,200만원 초과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⑤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⑥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한 금액
*관련법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소득귀속과 원천징수 차이
문의 : 사업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차이로 인하여 당해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원천징수된 경우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언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당해연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소득 신고에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서일46011-10831(2002.6.21)
수정신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문의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규정의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서면1팀-1493(2004.11.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의 :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수령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
서면법규과-184(2013.2.18)
퇴직연금보험료 공제
문의 :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도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DC, IRP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 등)은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과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2020년 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50세 이상인 경우는 900만원)내 공제가능합니다.
(개정세법)
1)2023.1.1.이후 납입분부터 나이와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납입한도 상향 확대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600만원(900만원)
2)2023.1.1.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추가납입 확대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IRP(개인형퇴직연금) 추가납입(1억원 한도) 허용
*관련법
소득세법 제59조의3
출처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