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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제 적용대상 안내, 결손금 소급공제, 복식부기의무 안내, 부양가족 범위 및 판정시기 안내

 

감가상각의제 적용대상

 

문의 :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감가상각의제규정은 종합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소득공제 포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소득에 대한 감면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 2018.1.1 이후 소득분부터는 추계신고 또는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합니다. 법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서면1팀-1225(2006.9.6)

 

결손금 소급공제

 

문의 :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경정청구 할 수 없음)

 

다만, 신고기한 내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2021년 발생한 결손금은 직전 2개 과세연도의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관련법

소득세법 제85조의2 징세46101-1367(2000.9.19)

 

복식부기의무

 

문의 : 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의무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안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하여 복식기장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연간 한도액 100만원),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56의2

 

부양가족 범위 및 판정시기

 

문의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1. [범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단, 동거가족(직계존비속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 등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봄

 

 

2. [판정시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가 된 사람은 사망일 전날,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판정함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세법 제50조 및 제53조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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