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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기준과 절차가 있나요?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용도폐지 기준과 절차를 알고 싶어요!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도로,구거 등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때에 국유재산법제40조에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행정절차로서 재산관리기관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 국유지인 지방의 도로,구거,하천 등에 대한 용도폐지는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군.구에게 재위임)에 위임되어 있으며, 절차는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합니다.

 

아래는 용도폐지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 도로,구거가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경우 - 대체도로,대체구거가 필요한 경우(대체시설이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아닌 경우)

 

- 도로의 폐지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구거의 폐지로 수해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맹지 발생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증여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증여시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계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증여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경우로서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증여의 경우는 대가가 없는 본래의미의 증여로 인정하고 있으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라도 부담부 증여일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이 됩니다.

 

2.「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아닌 자간의 증여는 증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토지를 증여할 만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가없는 증여로 보며,

 

사실상의 대가(현물,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등)가 수반되거나, 증여사유를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검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본래 의미의 증여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내심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곤란할 것이며,

 

그 의사가 서면화되어 사회 통념적으로 토지가 무상으로 이전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사유지 내의 기존 구거에 대체되는 흄관을 사유지 내에 매설하였을 경우의 기존 구거의 용도폐지 가능 여부 회신내용 기존의 구거가 용도폐지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대체시설이 있어야 하나,

 

사유지상의 흄관은 영속성이 없어 대체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기부채납 등에 의하여 대체시설을 행정기관이 관리하게 되어야만 용도폐지가 가능함.

 

도시개발사업시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회신내용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마목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858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이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주택건설 또는 공장건설 등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사업의 시행이나 입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승인 등 행위허가를 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령이나 토지이용계획상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이에 해당여부 등은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관계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아니한 농지나 임야의 경우는「농지법」또는「산지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를 완료하거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가 당해 토지를 전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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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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