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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불법하도급의 착수시기, 압류/저당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안내, 골재채취의 허가 정보!
FlowerPig 2023. 1. 10. 06:28불법하도급의 착수시기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당해 불법계약을 체결한 때인지 아니면 계약을 체결한후 공사에 착수한 때인지 여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내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귀 질의 경우가 수급인이 하도급 당시 하수급인이 전문건설업 무등록자라는 사실과 상기규정내용을 계약당시에 A가 인지하고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29조제2항의 위반으로 볼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한 제재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하도급계약체결과정 및 그후의 일련의 행위 등을 감안하여 동 업체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사실 판단할 사항일 것임.
압류, 저당건설기계의 등록말소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압류 또는 저당설정 등록된 건설기계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때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이 3월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말소가 가능한 지 여부?
1. 시·도지사가 저당건설기계등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2.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에 따라 그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행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내에 저당권자가 권리행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 건설기계등록말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골재채취의 허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기 위한 골재채취의 허가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신고 관련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신청구역이 산림관리법에 의한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간 1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골재를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