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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아래와 같이 직접 자금지원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완화 및 위기극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1. 신청기간 

▶ 2022년 5월 20일 (금) ~ 6월 24일 (금), 36일간

 

2.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277개업종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원)

 

3. 지원요건 (아래 참고사항 확인)

▶ 다음 1,2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2)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4.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원

 ※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서울시에서 순차적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세지 수신 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6. 신청 관련 문의 : 전화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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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12월 이후)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8월 이후)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4월 이후)

 

<지급제외>  

1)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2)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3)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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