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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모집!

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1) 신청자격

- 신청 연령은 만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

 

- (기존)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변경)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

 

★자산 관련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예시)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원 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는다.

[출처] 서울시홈페이지

2) 신청기간

- 2022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신청 서식링크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63872?tr_code=snews)

 

 

2. '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300명 모집

1) 꿈나래 통장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2) 신청대상

-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 원)까지 참여 가능

 

(예시)

‘꿈나래통장’은 기초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지원하며,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3) 신청기간

- 2022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관련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최종 참여 가구는 접수 기간 종료 후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4일 최종 선정 될 예정이다.
이후 선정 가구는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 첫 저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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