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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 복지지원 신청안내!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서울형긴급복지지원

 

 

 

 

1. 지원대상 안내

 

가. 지원대상

 

1)

(평시)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85%이하 서울시민 재산 31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2)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준 완화 적용)

>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유지 시까지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7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3.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4.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5.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2. 혜택 안내

 

가. 지원내용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3. 신청방법 안내

 

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나.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사항

 

가.접수기관

주민센터

 

나.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 02-120)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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