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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안내

 

가. 지원대상

 

1)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 선정기준

 

1)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2)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3)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2. 어떤 혜택이 있죠?

 

가.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2) 대출금리 : 연 2.00% ~ 2.7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3)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나.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다.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4. 문의사항

 

가.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나.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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