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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종류, 주택 1채를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 적용 대상 여부,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시 주택 유형별 신청할 수 있는 ..
FlowerPig 2023. 1. 1. 12:56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 대출은 주택 구입 2종(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임차 3종(전제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 대상입니다.
2. 위 5가지 대출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대출로서 대출 코드 및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상 대출상품명 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1채를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 적용 대상 여부
1. 1채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고, 그 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1주택 세대로 인정합니다.
2. 주택의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 주택과 같이 1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3.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특례세율 주택 수 계산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및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공제 대상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가능세대로 봅니다.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시 주택 유형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아래 세 가지 주택은 유형별 신청 가능 조건이 있으니 살펴보시죠!
1. 종업원 제공주택(저가) - 임대보증금: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전용면적: 전용면적 85m2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임대보증금, 전용면적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 신청불가
2. 상속주택 - 상속개시일: 과세기준일(6월1일)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혼인 전 소유주택
-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세부사항은 지자체로 문의하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