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국전력 민원답변_전기요금 납기일 지역별 다른 이유, 전기요금 초과사용부가금 안내!
FlowerPig 2023. 1. 30. 20:07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전기요금 납기일 지역별 다른 이유, 전기요금 초과사용부가금 안내!
전기요금 납기일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
한전의 제한된 인력과 장비로 전고객에 대하여 같은 날 동시에 검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전기요금계산과 수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지역별, 계약전력별로 검침일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검침일로부터 통상 15∼20일후가 납기일이 됩니다.
※ 납기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납기일이며,
공휴일에는 근로자의 날과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도 포함합니다.
또한, 금용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납기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도 공휴일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청구서를 이메일 또는 핸드폰으로 수령하고,
은행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고객의 경우 6개 납기일(5일, 10일, 15일, 20일, 25일, 말일)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선택한 납기일은 최소 1년 유지하여야 하며 말일 검침 고객은 20일과 25일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기일 선택제는 신청을 통해서만 적용되며, 신청방법은 가까운 한전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초과사용부가금이란?
1. 계약전력의 개념
가. 계약전력은 한전과 고객사이에 체결된 전기공급계약의 일부로서 기술적으로 고객이 어느 정도의 전력을 필요로 할 것인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상한이자 전기사업자에게는 전력공급의무의 상한이 되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일단 정해지면 약관에 따라 준수되어야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나. 전기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산정하여 합의된 계약전력의 공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한 전기의 특성상 전력의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항상 최대수요에 응하여 전기공급설비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전기설비의 안정성 확보 등을 수행해야 함으로 계약전력의 준수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설비 유지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2. 계약전력 확인 및 초과사용부가금 부과 관련
가. 만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고객사정이 변동되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설비사용이 필요한 경우, 고객 스스로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설비용량에 맞는 적정전력으로 증설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전에서 모든 개별고객의 특수한 사정을 미리 예견하거나 고객 구내에서 발생하는 보유설비 변동내역을 일일이 파악해서 고객의 설비가 변동된 때에 맞추어 계약전력 증설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운영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나. 이러한 이유로 한전에서는 개별적인 현장조사 없이 고객의 전력사용을 기준으로 설비용량의 계약전력 초과여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기 위해 본 피크기준 초과사용부가금 부과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크란 고객이 보유한 전기사용설비를 일시에 가동한 사용설비의 합으로 피크가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보유설비가 계약전력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요금 부과 및 적정 계약전력으로의 증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최초에는 계약전력 초과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초과 월에는 초과사용부가금 부과를 부과하지 않고 고객에게 피크가 계약전력을 초과사용한 사실과 계약전력 증설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그래도 증설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크가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초과월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듯 본 초과사용부가금 부과는 상호 합의하에 체결된 계약전력의 준수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하고 고객의 안전한 전기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부당하게 요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고객이 만일 계약전력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최초 월에 증설안내를 받았다면 조속히 계약전력을 증설하여 안전한 전력공급 여건으로 정상화하여야할 의무가있는 것입니다.
라. 만일 계약전력을 준수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력공급 설비의 안정성 저해는 물론 보유한 설비에 맞도록 적정하게 계약전력을 체결하여 정상적인 기본요금을 납부해 오고 있는 고객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이며,
계약전력 위반(무단증설) 사례가 만연되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려야할 공공재인 전기사용에 대한 비용이 적정계약전력을 준수하며 사용하고 있는 선량한 고객에게 전가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출처] 한국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