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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1주택수가구 요금적용 가구수 감소시 안내, 1주택수가구 가구수 변동 안내, 전기요금 청구서 명의자와 납부자 다를 시 요금납부 안내!

 

1주택수가구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가구수가 감소 시 안내

 

1주택수가구 요금을 적용받던 고객이 세입자 전출등 가구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가구수 감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한전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가구수감소 신청"을 검색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전기요금 영수증 1매를 가지고 전화로 관할 한전 사업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가구수 감소 신청을 하지 않고 수가구요금을 적용받다가 추후 가구수 감소사실이 발견되면 확인되는 달까지 소급하여 위약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1주택수가구 가구수 변동 시 안내

 

<1주택 수가구 신청> 

 

가구수가 감소했을 때 : 1개월 이내에 한전에 전화 신고 또는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 에서 "가구수감소 신청"을 검색하여 신청

 

가구수가 증가했을 때 : 한전 방문/ Fax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또는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 에서 "가구수증가 신청"을 검색하여 신청

 

※ 변경된 가구수의 전기요금 적용은 신청인이 해당 동사무소 또는 한전에 신청한 날짜가 기준이 되며 해당 검침월분 부터 적용이 됩니다.

 

청구서의 명의자와 납부자 이름 다를 시 요금 납부 안내

 

전기사용 명의가 다르신 경우라도 고객번호만 정확하면 요금납부가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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