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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hometax) 연말정산직접신고하기 실비변상적급여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벽지수당, 천재지변으로 인한 급여, 공무원 이전지원금 최신규정 알려드려요!

 

홈택스 연말정산 실비변상적급여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문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는 비과세 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취재수당(월20만원)

 

문의 : 방송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은 비과세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방송, 뉴스통신,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 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4호

 

벽지수당(월20만원)

 

문의 :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하게 되어 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은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합니다. * '벽지'의 개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됨.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호

 

천재지변으로 인한 급여

 

문의 : 근로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천재, 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금액 제한없이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

 

공무원 이전지원금(월20만원)

 

문의 : 공공기관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7호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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