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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hometax) 연말정산 직접신고하기 실비변상적급여_수석교사 연구보조비, 방과후수업 교원 수당,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활동비,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활동비 최신 규정!
FlowerPig 2023. 6. 24. 20:27홈택스(hometax) 연말정산 직접신고하기 실비변상적급여 수석교사 연구보조비, 방과후수업 교원 수당,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활동비,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활동비 최신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활동비
문의 : 중소기업에 설치된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 이때,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동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를 말함.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수석교사 연구보조비(월20만원)
문의 :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받는 연구수당은 비과세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관련법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2015.7.7.)
방과후수업 교원 수당
문의 : 방과후수업을 하는 교원이 수업시간 당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연구보조비로 보아 비과세되나요?
<답변>
안됩니다.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수업료(특기, 적성교육비 또는 보충수업비)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보조비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
소득세제과-484(2007.8.31.)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활동비(월20만원)
문의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월 20만원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 이때,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건물의 방호, 유지 보수, 청소, 식사제공,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함.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나목
출처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