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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hometax) 연말정산 직접신고하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해외파견기간의 급여, 출장, 연수목적 출국시 연말정산정보, 해외수출품 설치를 위한 출장기간의 급여, 일용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최신규정!

 

연말정산 국외근로소득 해외파견기간의 급여

 

문의 : 해외파견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소속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 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법

재소득46073-75(2003.5.29.)

 

 

출장, 연수목적 출국시

 

문의 :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안됩니다.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출장 또는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

 

해외수출품 설치를 위한 출장기간의 급여

 

문의 :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을 위해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법

원천세과-553(2011.9.5.)

 

일용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문의 : 일용근로자도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동일하게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서면1팀-1324(2007.9.27.)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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