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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연금 연말정산 직접신고하기! 연금저축계좌연금수령 기본공제정보, 기초생활수급 연말정산 정보!

 

사적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시(연 1,200만원초과)

 

문의 : 아버지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안됩니다. 은행에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 총연금액 1,200만원일 때, 연금소득금액은 610만원(=1200만원 - 590만원)이므로, 사적연금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 시(연 5,166,667원 ~ 1,200만원)

 

문의 :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7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 종합과세선택이 가능합니다.

 

가. 종합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적용안됨 연금소득금액= 700만원(총연금액) - 490만원(연금소득공제) = 210만원

 

나. 분리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연간소득금액계산시 분리과세소득 제외)

 

* 참고 : 연금수령액 5,166,667원 이하일때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충족 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 시(연 5,166,667원 이하)

 

문의 :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 종합과세선택이 가능합니다. 

 

가 .종합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 단, 다른 소득 없는 경우) 연금소득금액 = 500만원(총연금액) - 410만원(연금소득공제) = 90만원

 

 

나. 분리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연간소득금액계산시 분리과세소득 제외)

 

* 참고 : 연금수령액 5,166,667원 이하일때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충족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경우

 

문의 :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소득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과-521(2014.9.11.)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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