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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연말정산 직접신고 하기! 퇴직금/퇴직급여 기본공제,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정보를 알려드려요!

 

퇴직금 200만원, 총급여 200만원

 

문의 : 배우자가 2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퇴직금 50만원, 총급여 50만원

 

문의 : 배우자가 1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1월까지의 급여는 50만원이고 퇴직금총액이 5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65만원으로 계산되므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50만원 - 50만원 x 70% = 15만원 * 퇴직소득금액= 퇴직금총액 = 50만원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문의 : 배우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로 계산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한 이후에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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