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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 예납 중요 정보, Q&A 기한과 신고방법, 각종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문의 1)

2023.3월 개업한 신규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신고·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국세상담센터

 

새로 설립된 법인(합병이나 분할의 경우 제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판단 시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아님.

 

문의 2)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중간결산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2022년도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의 3)

2022년 결손금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중간예납(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건가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신고 ·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없는 경우라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은 “0” 이므로 중간예납(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문의 4)

2022년 결손 되어 산출세액이 없으나, 가산세만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간예납(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건가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은 없으나 가산세만 있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중간예납(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방법

 

*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가산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 및 투자·상생협력 법인세] – 직전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 및 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 6 / 12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문의 5)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은 없으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만 있는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문의 6)

2022년도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은 있으나, 세액공제·감면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간예납(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건가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가산세 포함)보다 공제·감면세액 등이 더 많아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직전 사업 연도 산출세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중간예납(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문의 7)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중간예납세액 납부만 면제되는 건가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문의 8)

2022년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해서 2023.7.30. 수정신고 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수정신고 내용도 반영하여야 하는 건가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 신고(수정신고 포함) 또는 결정·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이 지난 후에 수정신고 한 내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에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므로 12월말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기간은 1.1.~6.30.

 

문의 9)

2023.1.1. 분할된 법인의 경우 존속법인도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분할 존속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된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중간예납세액을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만 적용

 

문의 10)

중간결산 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면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중간예납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월결손금은 중간예납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계산방법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 과세표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등] × 12 / 6 × 세율 × 6 / 12} – 중간예납기간 공제·감면세액 및 원천납부세액 등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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