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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신고 제출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매년 제출해야 해야하는 지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신고 제출서류 안내

 

문의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제출서류]

 

1. 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 배우자의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증명원(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것)

 

3. 실제 부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생활비 송금 내역등)

 

국세법령정보센터

 

*관련법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84 (2010.2.10) 법인46013-1617(1995.6.14.)

 

주민등록표등본 매년 제출해야 해야하는 지 여부

 

 

문의 : 연말정산 시마다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를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은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주택자금공제 등의 증빙으로도 사용되므로, 공제항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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