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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hometax) 연말정산 부모(조부모) 동거여부에 따른 신고 직접하기_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 해외에 이주한 직계존속, 모친이 소득있는 부친과 거주 시, 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관련 정..
FlowerPig 2023. 7. 24. 15:35연말정산 부모(조부모) 동거여부에 따른 신고 직접하기_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 해외에 이주한 직계존속, 모친이 소득있는 부친과 거주 시, 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관련 정보!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
문의 :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친이 소득있는 부친과 거주 시
문의 :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 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
원천세과-487(2009.6.4.) 국심2004전3684(2005.6.23.) 법인46013-1053(1999.3.23.)
해외에 이주한 직계존속
문의 :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안됩니다.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서면1팀-1360(2007.10.5.)
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문의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2.10.)
출처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