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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손자손녀) 신고 직접하기_재혼한 경우의 자녀, 이혼한 부부의 자녀,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 학업을 위해 해외이주한 자녀/배우자, 군입대한 아들,  며느리/사위 연말정산신고 정보!

 

재혼한 경우의 자녀

 

문의 :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공제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이혼한 부부의 자녀

 

문의 :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이혼한 부 또는 모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집행기준 50-106-2 소득46011-1245(1999.4.2.)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

 

문의 :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공제가능합니다. 당해 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하지 않은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원천세과-251(2009.3.27.)

 

군 입대한 아들

 

문의 : 군 입대한 아들 에 대해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안됩니다.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나이기준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적용가능하나, 질문의 경우에는 나이기준(만20세)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기본통칙 53-114-1

 

학업을 위해 해외이주한 자녀, 배우자

 

문의 :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바로가기 법인46013-48(1999.1.6.)

 

며느리, 사위 연말정산 신고

 

문의 : 며느리, 사위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안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나목 재소득46073-1(2000.1.12.)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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