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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 공제대상 판정기준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기준,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다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관련정보!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기준

 

문의 :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법

법인46013-1053(1999.3.23.)

 

국세법령정보센터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문의 : 중복공제 신청 시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경우)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가.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나.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라.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다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문의 :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 이상인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

 

* 순서

가.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나.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우선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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