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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hometax) 종합소득세 비과세소득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수당,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관련한 정보를 알려드려요!

 

비과세 소득 산전후 휴가급여

 

문의 : 사업주가 선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합니다.

 

*관련법

원천-695(2010.9.6.)

 

 

육아휴직수당

 

문의 :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답변>

 

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나.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법

원천-624(2010.7.29.)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문의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받았는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마호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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