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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복리후생적 급여 직접 신고하기! 사택제공이익,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임차자금 대여 관련 이익, 공무 수행 관련 상금과 부상 관련 정보!

 

복리후생적 급여신고 사택제공이익

 

문의 :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인 사택제공이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변>

 

사택이란 사용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또는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대상자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람

 

* 소액주주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 대여 관련 이익

 

문의 : 중소기업 종업원이며 회사로부터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은 이익은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세법개정으로 2021년 귀속 소득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제2호

 

공무 수행 관련 상금과 부상

 

문의 :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한도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호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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