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 자영업자 주택용전력 요금부담으로 일반용 적용 여부 안내, 주택용전력과 일반용전력 변경 방법 안내! 자영업자 주택용전력 요금부담 일반용 적용 여부 계약전력이 3kW이하인 소용량 고객은 전기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주거용이 아닌 주택용 고객께서 계약종별 변경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의 고객부담 없이 계약전력 5kW 까지는 해당 계약종별(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전력)로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용요금을 적용 받고 있는 조그만 상가의 경우, 일반용전력 5kW까지는 고객부담 없이 종별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40kWh이하일 경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주택용 요금이 저렴하며,..
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 전기 신규 신청/신설 방법 구비서류 안내, 매매/임대차/이사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전기요금납부방법! 전기를 새로 사용(신설), 신규 신청방법/준비 서류 안내 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사용 신청은 먼저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고 전기사용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한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FAX 이용(고객희망시 해당 전기공사업자가 대행 가능) - 사이버지점 신청 (심야전력, 정액제 고객은 제외)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 "전기사용신청" 조회) 2. 구비서류 ※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이 한전인 경우 전기사용신청서와 별도로 사용전점검신청서와 단선결선도(옥내배선도)를 사용전점검 희망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사..
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안내, 계약전력 변경 방법 안내!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1. 계약전력 5kW 이하 저압고객의 명의변경은 필요 구비서류는 없으며, "한전:ON>민원신청>명의변경"에서 "명의 변경"을 신청하시거나,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전력 6kW이상 저압고객 명의변경은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방문,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 소유자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나. 임차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임차인 신분증 사본 혹은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
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계랑기 고장시 전기요금 계산, 가구수 과다추징금 안내, 전기검침 미실시 안내문 관련 정보, 전기요금 소액요금 합산청구 안내! 계량기가 고장 시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 주택용전력 및 계약전력 5kW 이하 기타고객이 계량기 고장으로 정확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없을 경우, 고장계량기를 교환한 달의 전기요금은 새 계량기를 설치한 후의 사용실적이 10일 이상일 때에는 동기간의 총사용량을 새 계량기 설치후 사용일수로 나눈 것에 계량기 고장일수(협정대상 일수)를 곱한 것을 1개월분 사용량으로 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계량기 고장을 확인한 달과 새 계량기 설치 후 사용일수가 10일 미만인 달은 계량기고장 직전월과 같은 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청구합니다. 가구수 과다추징금이란? 가구수 과다..
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전기요금 납기일 지역별 다른 이유, 전기요금 초과사용부가금 안내! 전기요금 납기일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 한전의 제한된 인력과 장비로 전고객에 대하여 같은 날 동시에 검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전기요금계산과 수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지역별, 계약전력별로 검침일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검침일로부터 통상 15∼20일후가 납기일이 됩니다. ※ 납기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납기일이며, 공휴일에는 근로자의 날과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도 포함합니다. 또한, 금용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납기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도 공휴일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청구서를 이메일 또는 핸드폰으로 수령하고, 은행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
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1주택수가구 요금적용 가구수 감소시 안내, 1주택수가구 가구수 변동 안내, 전기요금 청구서 명의자와 납부자 다를 시 요금납부 안내! 1주택수가구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가구수가 감소 시 안내 1주택수가구 요금을 적용받던 고객이 세입자 전출등 가구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가구수 감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한전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가구수감소 신청"을 검색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전기요금 영수증 1매를 가지고 전화로 관할 한전 사업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가구수 감소 신청을 하지 않고 수가구요금을 적용받다가 추후 가구수 감소사실이 발견되면 확인되는 달까지 소급하여 위약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1주택수가구 가구수 변동 시 안내 가구수가..
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 할인제도, 한달/당월 전기요금 사용/적용기간 안내, 요금적용전력 안내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주택용 및 심야전력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차상위 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로서 주택용 또는 주거용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자활참가조건 생계급여지급대상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의 라목(희귀난치성질환 등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4항 2. 할인금액 - 주택용 : 월 8천원 한도(여름철 1만..
한국전력 민원 안내 답변, 출산가구 할인대상 신청방법 안내, 실수로 전기요금 두번/중복 납부 했을 때 환불방법 안내! 출산가구 할인대상과 신청방법 1. 대상 : "16.12. 1이후 출생,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2.적용기준 - 제도시행 이전인 "16.11.30일 이전 출생 영아는 할인대상에서 제외 -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거주할 경우(조부모 등) 영아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할인 적용 - 대가족요금, 3자녀할인과 중복적용 불가 3. 적용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분까지 - 출생일이 동일한 영아는 2인 이상이라도 1인기준 할인 적용 4. 신청 : 내방(한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