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하는 방법 쉽게 안내드립니다. 1. 최근무인단속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하기 2.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범칙금" 전환 버튼을 클릭하기 ① 과태료에서 범칙금전환에 동의. ② 발급요청 버튼 클릭하여 전환. 3.전환 완료 후 미납범칙금 화면에서 미납범칙금을 확인. ※ 결재 오류 문의 전화 : 1577-5500 (금융결재원 고객센타) 주의 사항 ①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전환가능합니다. ② 범칙금 전환 후 해당 위반내역이 경력증명서에 법규위반 사항에 표기됩니다. ③ 범칙금 전환 후 벌점이 부과되어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범칙금 전환 후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https:..
미세플라스틱 사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화장품 원료는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별표 1]과 [별표 2]에 각각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원료에 대해서는 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사용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별표 1]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는 ‘미세플라스틱(세정,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영ㆍ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등 일부 화장품유형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에서는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민원 화장품리필사업 관련 문의 1. 화장품 리필사업의 법적 근거 2. 전문조제관리사 면제등의 규제특례는 이니스프리와 같은 시범 운영 매장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신규 사업장에서고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사안인지 문의 3. 식약처가 리필 매장에 따로 지원이 나가는게 있는지 문의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화장품 리필(소분) 매장에서 조제관리사가 아닌 교육·훈련된 직원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는 조제관리사 유무에 따른 리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외약품 치약류 관련 수입, 해외구매대행업, 의외약품표시 관련 안내 의약외품(치약제)를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업 신고를 준비 중에 있는데, 해외제조소 등록 시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약사법」 제42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의약품등 수입자는 법 제42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등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약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외제조소를 등록하려는 수입자는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서에 해당 해외제조소의 인력/시설/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요약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상세사항은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외약품_의약외품의 사용기한의 허가 관련 민원 답변! 질문1 의약외품의 사용기한의 허가는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나, 제품 생산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제조했을 때 해당 제품은 출하가 가능할까요? [답변] 약사법 제6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받은 사용기한을 적어야 하며, 동법 제60조(제66조 준용)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의약외품의 사용기한은 허가받은 사용기간(제조일로부터 36개월)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사용기한을 다르게 기재하려면 품목변경허가를 받은 후 기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2 의약외품의 사용기한이 경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방법 1.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으로 신청할 경우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하나, 우편물 수령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직계혈족, 유효한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만 설정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 및 이해관계인은 신청인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거나 65세 미만자(갱신 신청, 등급변경신청 제외)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신청인..
암 검진 실시 종목 및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암 검진은 6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위암은 만40세 이상, 유방암은 만40세 이상 여성,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20세 이상 여성, 간암은 만40세 이상자 중 고위험군(해당연도 전 2년간 간경변증, 만성 간질환 환자 또는 과거년도에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등 또는 C형 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폐암은 만54세에서 만74세인 자 중 고위험군(해당연도 전 2년 내 일반건강검진 문진표상 현재 흡연자 중 30갑년 이상 또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30갑년 이상인 자)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암 검진 비용은 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