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웹(Web)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 작성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 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건강iN > 가족건강관리에서 인증서 로그인 2. 서비스신청 >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 메뉴 클릭 3. 작성하기 > 저장하기 ※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 후 저장하면 작성자(보호자)의 생년월일 중 월일(숫자4자리)이 등록번호로 자동 설정되며, 검진기관 방문 때 알려주셔야 합니다. ※ 부모(법정대리인)가 건강보험증의 가입자(세대주)이고 영유아와 함께 등록된 경우 →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 메뉴 공동인증서 로그인 > 웹서비스 이용 ※ 부모(법정대리인)가 건강보험증에 영유아와 함께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영유아 문진표 작성」 하단의 「영유아와 보호자 관..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란? 설명드려요! 본인부담환급금은 요양기관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진료비 청구가 없을 경우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환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역에서 직장으로 자격 변동된 이후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도 체납으로 인한 기타징수금을 고지하는 이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구성원의 소득, 재산을 확인하여 부과하고 또한 연대납부의 의무가 있는데요, 지역보험료 체납상태에서 직장으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도 과거 지역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보험급여가 제한되는데, 이는 체납자가 종전의 체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새로이 부과..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제도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를 6회(2008.9. 이전 3회) 이상 체납하면 급여제한 통지를 하고, 급여제한 기간 중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사실과 함께 체납보험료 납부를 안내합니다. 1. 공단이 안내(통지)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의 공단부담 진료비를 보험급여로 적용 받을 수 있고,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 2014년 7월 1일부터는 급여제한자 중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일정 기준의 연소득 또는 재산 초과 가입자 및 세대원(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전액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병·의원 및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사전급여제..
질환별 연장신청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1. 대상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급여상한 일수 365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급여상한일수 3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그 외 기타질환은 급여상한일수 40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2. 질환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은(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상한일수 도달 시 80일까지 1회 연장 가능(총 455일) -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380일 상한일수 도달 시 75일까지 1회 연장기능(총 455일) - 상기 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질환(‘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상한 일수 ..
처방전의 대리수령이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대상은?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한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2.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환자의 주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 질병군은 무엇이 있나요?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적용 하고 있습니다. - 안과: 백내장수술(수정체 수술) - 이비인후과: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 외과: 항문수술(치질 등), 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맹장수술(충수절제술) - 산부인과: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 수술(악성종양 제외) 질병군 포괄수가제란 무엇인가요? 답변 :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입니다. 다만,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의 합병증이나 타상병 동반여부에 따라 진료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진료를 본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자녀 학생일때 학비감면용으로 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1.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지역가입자) 본인 공동인증서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2.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시면 납부자 본인 확인 후 발급 3.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납부자 본인 신분증 지참) 4.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 정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 ※ 정부24(www.gov.kr)에서 설치장소 확인 가능 송달지 등록이 되어있는데 주민등록 이전 시 재등록 여부! 1. 송달지 관리는 보험료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생활하고 있는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본인이 신청한 주소로 고지..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및 수납확인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1. 납부확인서: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납부내역 확인 2.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의 완납여부 확인 3. 수납확인서: 수납내역 확인을 위한 것으로 영수증과 유사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료 각각에 대해 발급 타인의 신용카드로 4대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나요? 1. 4대사회보험료는 납부의무자가 아닌 타인의 개인·개인사업자카드를 소지하고 방문 납부 가능하며, 납부의무가 없는 타인의 카드는 카드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방문자 신분 확인 및 카드 결제 대납 동의서를 작성 후 납부 가능합니다. ※ 5만 원 이상 결제 시 카드비밀번호 앞 2자리 확인 - 법인사업장의 경우 소속근로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법인카드, 또는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