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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최근규정 개인카드 결제 계좌이용, 거래대금 수표지급, 거래대금 어음 지급, 단독 공동사업 감면배제 안내!

 

개인카드 결제 계좌이용

 

문의 : 개인사업자가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개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 거래로 인정되나요?

 

<답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물품대금 지급 등을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 계좌는 사업용계좌이어야 하며, 개인 계좌(비사업용계좌)를 통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거래대금 수표지급

 

문의 : 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여야 하고 수표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여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조제4항

 

거래대금 어음 지급

 

문의 : 사업과 관련된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면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산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한 후, 이 어음을 다시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단독 공동사업 감면배제

 

문의 :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단독사업장만 사업용계좌신고를 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단독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사업용계좌신고를 이행하였다면 공동사업장과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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