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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최신규정 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 사업용계좌 미신고 거래부인, 외상매입금 차입 결제, 인건비 현금지급 안내!

 

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

 

문의 : 금융회사 등에서 사업용계좌 개설 후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신고를 별도로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금융회사 등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통장이나 신규로 개설한 통장을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면 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81조의8

 

 

사업용계좌 미신고 거래부인

 

문의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상 거래가 부인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사업상 거래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 다음 ①과 ②중 큰 금액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365(366) x 0.2% ②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x 0.2% - 미신고기간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미신고 기간이 2개 이상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 적용)

 

 

* 단,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81조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5제1항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

 

문의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은?

 

<답변>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81조8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

 

외상매입금 차입 결제

 

문의 :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차입한 금액을 제3자가 직접 매입처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업자가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차입한 금액을 제3자가 직접 매입처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4항

 

인건비 현금지급

 

문의 : 인건비를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사용금액 ×0.2%)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관련법

소득-450(2009.3.24.)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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