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홈택스 최신규정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사업용계좌 외의 계좌 수령, 인건비 임차료 사용의무, 추계사업장 사용의무, 회사경비 직원카드 결제 안내!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문의 : 어떤 거래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인가요?

 

<답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로서 아래 거래에 해당되는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는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신용불량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 외의 계좌 수령

 

문의 : 거래대금을 본인의 다른 계좌로 수령한 뒤 사업용계좌로 이체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 다른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아 이체 하는 것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선불카드 결재 사용의무

 

문의 : 물품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선불카드의 결제금액을 지급하는 금융회사으로부터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인건비 임차료 사용의무

 

문의 : 인건비 또는 임차료는 반드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추계사업장 사용의무 

 

문의 :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답변>

 

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의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은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

소득세과-926(2010.08.25.)

 

회사경비 직원카드 결제

 

 

문의 : 회사의 경비를 직원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대금의 결제계좌를 사업용계좌로 하여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직원 명의의 카드대금을 직원계좌로 계좌이체하면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출처 : 국세상담센터

 

 

 

반응형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