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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최신규정 계좌개설 금융기관, 기존계좌 사업용계좌, 다수계좌 사용가능, 다수사업장 복수 동일계좌 사용 안내!

 

계좌개설 금융기관

 

문의 : 사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답변>

 

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기존계좌 사업용계좌

 

문의 : 사용 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신규 개설한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다수계좌 사용가능

 

문의 : 사업용계좌는 1개만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2항 및 제3항

 

다수사업장 복수 동일계좌 사용

 

문의 : 사업장별로 복수 계좌를 사용하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용 계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신고가 가능하며, 한 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용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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