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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문의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개설방법_다수사업장 신고방법,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신용카드 사업용과 개인용도 사용, 외화계좌, 자동이체계좌 안내!
FlowerPig 2023. 6. 1. 20:33홈택스 최신규정 다수사업장 신고방법,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신용카드 사업용과 개인용도 사용, 외화계좌, 자동이체계좌 안내!
다수사업장 신고방법
문의 :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사업장 한 곳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도 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한 곳의 세무서에 여러 장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한 장의 사업용계좌 신고서에 복수 사업장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문의 : 사업용계좌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우편 및 방문신고는 소득세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9서식 「사업용계좌 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용계좌신고에서 신고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신용카드 사업용과 개인용도 사용
문의 : 신용카드를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금융거래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는 두고 있지 않으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 시 개인거래임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외화계좌
문의 :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네. 거래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 가능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자동이체계좌
문의 : 자동이체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 모두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므로 사업과 관련된 전기요금·수도요금·전화요금 등 자동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에서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관렵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출처 : 국세상담센터